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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0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난폭 운전을 하거나 피의자신문 조서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조작된 블랙 박스, 캠코더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판시와 같이 C 마 티 즈 승용차의 주행 모습을 촬영한 블랙 박스, 캠코더 영상이 편집 또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6. 4. 6. 마 티 즈 C 차량을 운행하였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정 지하라고 해서 톨게이트에서 정 지하였다.

당시 경찰관 2명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H을 본 것 같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난폭 운전을 했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2016. 4. 29. 의 왕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고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 등을 한 다음 귀가하였다가 19:35 경 다시 사무실에 와서 ‘ 피의자신문 조서의 위반 횟수와 영상의 위반 횟수를 비교해 보고 싶다’ 고 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와 위반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를 가져 가 읽다가 갑자기 두 면을 찢어 입에 넣어 버렸다” 고 진술하였고, K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를 찢어서 입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청사 밖 화단 등에 버려 져 있는 피의자신문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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