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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76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9.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E 대 2,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9. 12. 10.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위 지상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4. 10. 22. 공유물분할에 의해 1984. 10. 2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2. 2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와 같이 원고가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피고 B은 1994. 10. 1.부터 2006. 3. 5.까지 피고 C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고무화학제품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1) 한편, 금천구는 2016. 9.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은 2016. 10. 12. 이 사건 토지에서 아연이 1244.8mg/kg 검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금천구는 2017. 1.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아연이 기준치 600mg/kg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하였다.

3) 원고는 2017. 1. 무렵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G은 2017. 1. 9.부터 2017. 2. 20.까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8개 지점에서 32개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로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오염면적 894.8㎡, 오염토량 2,022.67㎥, 오염깊이 0~3m에 해당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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