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85]
1. 피고인 A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L 부지) 피고인은 2007. 11. 12.부터 2009. 6. 22.까지 및 2009. 11. 2.부터 2009. 12. 30.까지 주식회사 B의 전신인 주식회사 M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12. 30. 위 B이 위 M에서 분할된 후부터 2011. 9. 14.까지 위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 관리, 해외사업 부문, 주택사업 부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 M은 피고인의 취임 전인 2003. 9. 17. 진해시 N 일대 토지 8필지 지상에서 비료공장을 경영하다
파산한 구 L 주식회사 소유의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해시청에서 위 8필지 토지를 2006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 5. 14.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 불소, 납이 검출되어, 2007. 1. 24. 진해시장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인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불소, 니켈 등 7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 10. 23. 진해시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위 부지를 경락받은 위 M은 위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7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토양 20.2만㎥을 정화하고, 그 지상에 쌓여 있는 폐석고 78만㎥을 2010. 10. 20.까지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여, 2007. 10. 29. 서울 중구 O에 있는 위 M 위 정화조치 명령이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그 명령 이행기간 중 위와 같이 위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위와 같이 회사 분할로 위 M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위 B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