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영종도) 일대 토지 약 1,58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를 시행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4. 6. 10.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중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분에 관하여 3개의 시료를 채취한 뒤 이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1개의 시료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mg /kg 를 초과하는 502.3mg /kg 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2.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에서 정한 위해성평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 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피고는 2015. 7. 9. 위 위해성평가에 토양정밀조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해성평가로 이 사건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중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