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대구 달성군 B 주유소용지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는 2009. 7.부터 2011. 3.까지 위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였다.
나. C가 위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여 하자, 원고는 새로운 주유소 임차인을 찾아 주유소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오염도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1. 3.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2,000mg /kg 을 초과하는 2,464mg /kg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4. 위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토대로 C에게 “2011. 7. 3.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2011. 5. 31.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2,000mg /kg 을 초과하는 5,597mg /kg 검출되었고, 그 외에 벤젠, 톨루엔, 크실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2013. 7. 6.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오염토양 정화완료 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토양정화업체인 동양에코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20,000,000원하는 토양정화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에코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16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토양환경보전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