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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7 2016가단23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 3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티지텍 주식회사로부터, 티지텍 주식회사는 2006. 11. 10. B(1번, 4번 토지), C(2번, 5번 토지), D(3번, 6번 토지)으로부터, B(1번, 4번 토지), C(2번, 5번 토지), D(3번, 6번 토지)은 2005. 12. 2. E로부터, E는 2002. 3. 21. F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2. 3. 이 사건 각 토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 마산시에 공장창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아연, 니켈, 비소 3항목에 걸쳐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구 마산시는 2009. 7. 3. 원고에게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 5.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피고 산하 토양분석센터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0. 4. 27.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 마산시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피고 산하 토양분석센터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의 검사결과를 내놓자, 구 마산시는 2010. 4. 14. 원고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화조치 명령’). 다.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 원고는 이 사건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2고약3603)으로부터 2012. 9. 10.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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