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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80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464,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캠프 험프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소재한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 주한미군기지(이하 ‘이 사건 제1미군기지’라 한다) 주변지역에 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1미군기지 주변지역 84개 지점, 271개 토양 시료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물질 중 벤조 피렌을 제외한 20개 항목에 관하여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지점, 5개 시료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는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물질을 의미한다. )가, 1개 지점, 1개 시료에 대하여 해당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아연이 각 검출되었다.

위 개황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기지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북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4개 구역(가, 나, 다, 라 구역)으로 나누어 98개 지점에 대하여 TPH의 경우 지하 5m까지 1m씩, 아연의 경우 지하 6m까지 1m씩 각 구분하여 317개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 다, 라 구역의 31개 지점, 33개 시료에서 해당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TPH와 아연이 검출되었다.

TPH의 경우 최고오염농도는 19,257.5mg /kg (우려기준 500mg /kg )이었고, 아연의 경우 최고오염농도는 380.2mg /kg (우려기준 300mg /kg )이었다.

원고는 위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6. 2.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건 제1미군기지 주변지역에 관하여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의뢰하고, 정화사업비용 합계 860,34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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