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620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B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D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 ~ 15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는 2014. 10. 25. 성매매 대가로 수취한 450,000원 중 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2014. 10. 26. 성매매 대가로 수취한 450,000원 중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