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7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F여인숙에서 102호 투숙객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인 G를 들여 보내어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40,000원을 받고 그 중 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G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A에게 40,000원을 지급한 후 G와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