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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0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경부터 2020. 7. 14.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D 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40분에 10만 원, 60분에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4.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인 위 E 와 1회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내사보고( 단속 및 압수 경위 등),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자 특정 등),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4 만 원 ×2 명) 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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