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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8고단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7. 16.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E이 그 대가로 받은 홍 콩 달러 30,000 불( 한화 450만원 상당) 의 20% 상당을 알선료로 지급 받는 등 2015.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E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20% 상 당인 10,00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중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43,175,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1) 피고인은 2013. 8. 24. 02:00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호텔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홍 콩 달러 5,600 불( 한화 약 840,000원 상당) 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1:00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호텔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홍 콩 달러 3,000 불( 한화 약 450,000원 상당) 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경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 알선 브로커를 하고 있는 A으로부터 “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는 에이전트 일을 하는데, 키도 크고 만 30세가 넘지 않는 어린 여성으로 미모의 여성을 보내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2015. 7.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지하 1 층에서 E를 만 나 E에게 “ 중국 마카오에 가서 성매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 마카오에서 일하는 A을 소개 시켜 주겠다.

” 고 이야기 하고, 이를 수락한 E을 A에게 소개 시켜 주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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