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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2 2014고단10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4고단1096] 피고인 A은 2014. 1.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원룸에서 그 곳 원룸 201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고 각 방에 침대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B,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F’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27] 피고인 A은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302호, 305호에서, 각 방에 침대 등을 구비하고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F`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I’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D 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9만원을 받고 50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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