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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2019. 2. 24.까지 불상지에서 ‘ 인 스타 그램 ’에 ‘ 서울 ㆍ 경기 러시아 출장, C’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들에게 60분에 22만 원, 90분에 28만 원임을 안내하고 성 매수 남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전기사로 고용한 B을 통하여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 D 등을 데려다준 후 성 매수 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2. 25.까지 A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를 차량에 태워 A이 알려주는 주소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1회 2~3 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성매매 알선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되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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