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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7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87』 피고인은 2016. 4. 2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대구 달서구 장동 소재 경동택배 지점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후에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고,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송부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탓에 수사를 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송부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0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철 현충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00만원을 빌려주겠다’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대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같은 달 28.경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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