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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2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서 신용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건네준 통장은 나중에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며,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2개의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9.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B 계좌와 농협 C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보자 진술조서 부본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중도에 적발되어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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