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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300만 원을 주고, 이후에 체크카드는 쓰고 알아서 버려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전화로 위와 같이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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