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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이용한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그 계좌번호 및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성동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20.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실버 64기가 풀박스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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