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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휴대전화로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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