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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단305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그 체크카드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며 2019. 3. 20. 서울 서초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대여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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