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8고단3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12』(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4세)(같은 날 기소유예)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8.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후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 F에게 훈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허리,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5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3-2에 있는 종다리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G(18세)의 일행이 서로에게 침을 뱉은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주점 업주 대면 진술청취 등)

1. CCTV CD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진료자료 『2018고단75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