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47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은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린 뒤 일행 중 다른 한명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웅크린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음으로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