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12. 4. 04:00경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B(27세)의 일행은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경산시 E 원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제3회)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내지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더 이상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를 보면, F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8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며 자신이 기억하는 것만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F의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올라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일행이 떠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갔고 그때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9면)과 직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중 코 부위의 사진(증거기록 24면 의 영상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