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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고정14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D의 일행이 노래 선곡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E(48세)을 포함한 D 일행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주점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향해 “창녀같은 년아. 첩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놓은 후 뒤로 돌아서자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스스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D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머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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