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2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을 과일안주 1접시와 함께 판매하고, 성명불상자 3명을 불러 위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위 D의 일행 2명이 집으로 돌아간 후, 위 D에게 다시 주류인 맥주 1병을 과일안주 1접시와 함께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1. 신용취소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인 점, 고객에게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