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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9. 21:25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E(61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B와 함께 도주하려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8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소견서(E)

1. 피해부위 사진(E)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위 범행 당시 피해자 F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때려 상처를 입힌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피고인 A의 허리 또는 다리를 잡고 못 가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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