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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1:48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소재 CJB 켄 벤 션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이면 2 순환로 1717 힐 데 스하 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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