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8:25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남 석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5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24. 18: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남 석로 151-3에 있는 도로를 척 북 삼거리 방면에서 남 이외 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제 12번 척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2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