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81에 있는 드림 시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예비 장인 및 신부와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자 대리 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