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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19:40 경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12. 9.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1:30 경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12. 9. 21:3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G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제 2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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