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9:00 경 서 원구 남이면 2 순환로 1717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장안면 평택시 흥 고속도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소위 뺑소니 범행까지 일으킨 전력도 수회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