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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4:24 경 청주시 청 남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남이면 외 천리 63-1 남이 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7 회) 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자발적으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2005 년, 2007년, 2010년, 2014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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