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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13 2017노22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및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4 급 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 감정인은 ‘ 알코올의 존 증후군’ 진단이 추정되고 음주 상태였으나, 피 감정인의 음주와 당시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 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배우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알코올 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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