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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55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 고합 350(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1 노 2948)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 하나, 위 판결에서는 피고 인의 관련 치료 내용이 양형 사유로 언급되었을 뿐 심신 미약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 등이 비록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실 형 전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과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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