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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402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후군,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었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 알코올의 존 증후군’, ‘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 중 증도 우울에 피 소드’, ‘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 및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찻집이나 모텔에 침입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위 단란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범행 장면을 은폐하기 위하여 CCTV를 돌려놓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의 질환이나 약물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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