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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13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의 정신 감정 촉탁에 따라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신경 정신과 전문의 T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분 부전증과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심신 미약 관련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가 당 심에서 치료 감호청구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 4 행의 “ 피고인은” 다음의 “ 우울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으며 혼자 외롭게 살던 중” 부분을 “ 기분 부전증과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로 고치는 것을 빼면 원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기분 부전증과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 해당 란 기재 하단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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