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 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 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 등으로 화정병원, S 병원, T 병원 등에서 수시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 25.부터 2016. 2. 5.까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화정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의료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