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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450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원고와 피고는 2012년 6월 무렵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2012년 12월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년 6월 무렵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19. 2,000만 원, 2013. 9. 6.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나머지 1억 원은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3. 11.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옳다.

1)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3. 6. 18.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돈을 보내주면 되는지 묻자 피고는 “돈을 줘 빌리면 못 갚아, 언제 갚을지 몰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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