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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9가단22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12.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8. 12. 28. 3,000만 원, 2019. 1. 3. 1,500만 원, 2019. 1. 22.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가 만나기 시작할 무렵 피고가 자신의 빚을 정리하고 싶다며 혼인 후 빌린 돈을 갚아 주거나 피고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 주겠다고 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의 각 음성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점,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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