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9. 500만 원, 2015. 4. 14. 500만 원, 2015. 4. 15.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거나, 상대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고 추후 교부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 또는 다짐하는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