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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14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선물로 인한 손실만회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한 돈을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9. 2천만 원을, 2013. 9. 6.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던 원고와 피고는 2012. 6.부터 원고의 후배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2. 12. 부산에서 처음 성관계를 갖은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6.경 연인관계를 정리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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