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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735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2010. 8.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1. 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8.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 중반 무렵부터 2010년 말경까지 피고와 연인으로 교제하였고, 원고는 1985년생으로 위와 같이 피고와 교제할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종업원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유흥업소에 지고 있는 선불금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로 하여금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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