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를 처음 만났고, 2012. 12.경부터 피고가 거주하던 울산 남구 C A동 1001호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울산 남구 C 오피스텔동 304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3. 5. 6. 1,541만 원, 2013. 5. 30. 1억 원 합계 1억 1,541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2013. 6. 12. 오피스텔 304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2014. 12.경 피고와 동거하던 C A동 1001호에서 나오면서 동거생활이 끝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본인신문 결과(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준 1억 1,541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1에서 3호증, 5호증, 피고 본인신문 결과(일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는 동거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오피스텔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1억 1,541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1,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