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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4305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5.경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중 2019. 5. 15.까지 200만 원을, 6월 말까지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그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6.부터,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와 부부사이인바, 피고는 원고 및 소외 C에게 2018. 1. 7.경 농사 자재대금 용도로 100만 원을, 2018. 1. 8.경 100만 원을, 2018. 12. 26.경 원고의 딸에게 쓴다는 말을 듣고서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C와 함께 일꾼들을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였고, 식대 등 1,345,000원의 외상대금이 남아있다.

설령 원고가 아니라 C가 위 3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식대 등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는 부부로서 가정생활상 행하여지는 농사 등에 필요하여 돈을 차용하고, 외상 식대 채무를 부담한 것인바, 일상가사 대리에 기하여 원고도 위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및 위 식대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C가 피고로부터 위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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