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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나83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7. 1. 30. 100만 원을 변제기 1997. 5. 10.로 정하여, 1997. 2. 5. 150만 원을 변제기 1997. 7. 5.로 정하여, 1997. 2. 27. 250만 원을 변제기 1997. 7. 27.로 정하여, 1997. 5. 31. 200만 원을 변제기 1997. 9. 31.로 정하여, 1997. 6. 21. 300만 원을 변제기 1997. 12. 21.로 정하여, 1997. 7. 30. 100만 원을 변제기 1997. 8. 30.로 정하여, 1997. 7. 30. 200만 원을 변제기 1997. 10. 30.로 정하여, 1997. 8. 20. 300만 원을 변제기 1997. 12. 30.로 정하여, 1997. 8. 30. 200만 원을 변제기 1997. 9. 3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하 위 합계 1,800만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2000년경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0가소29787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11. 6.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0. 11. 30.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0. 10. 6. 이 사건 소제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지급을 연체한 1997. 11.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1.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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