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6.17 2019가단1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2,8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2017. 12. 12. 300만 원 2018. 2. 12. 2017. 12. 14. 200만 원 2018. 2. 14. 2017. 12. 26. 300만 원 2018. 4. 26. 2018. 1. 17. 200만 원 2018. 2. 19. 2018. 2. 15. 200만 원 2018. 4. 15. 2018. 3. 7. 1,000만 원 2018. 12. 7. 2018. 3. 13. 200만 원 2018. 5. 13. 2019. 1. 3. 450만 원 2019. 1. 10. 합계 2,850만 원 ② 원고는 2018. 2. 26. C에게 변제기 2018. 7. 26.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합계 3,250만 원(= 2,850만 원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