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40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경남 산청군 C면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4. 11. 9.경 D으로부터 꽃감용 생감을 3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인건비로 1,23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부족한 생감 구입자금 및 인건비 일부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9. 감 값 300만 원과 인건비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의 사위가 보낸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300만 원을 변제기 일주일 뒤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감 값 3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중 감 값 100만 원은 피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감 값 200만 원 및 인건비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은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0만 원은 피고 사위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금액은 100만 원뿐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귀 외상채권 130만 원이 있으므로 위 외상채권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차용금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2014. 11. 9. 피고에게 건네 준 현금 중 피고의 사위가 보낸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여금이라 할 것인바,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돈이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순천농협서면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5. 7. 24. 원고와 전화통화 중 ‘300만 원 빌려갔고.

그 당시에 제가 사위한테 2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