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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6 2018가단1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만 원 및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15. 3,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4. 18. 그 대여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25. 250만 원, 2009. 1. 10. 200만 원, 2009. 12. 30. 2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③원고가 2011. 9. 21. 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850만(= 2,700만 250만 200만 200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18. 4. 15.자 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나머지 대여금 800만 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지급액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대여금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30.부터 2018. 8. 31.까지 5회에 걸쳐 매달 말일에 40만 원, 2018. 10. 5.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40만 × 5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의 지급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원리금 채무 모두를 소멸시키기 부족하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고,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의 위 지급금 3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 제2호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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