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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7가단9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2016. 9. 30.의 대여금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1,94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30. 300만 원, 2017. 1. 5. 58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0만 원(= 1,940만 원 - 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1.말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7. 1. 10. 200만 원, 2017. 1. 22. 200만 원, 2017. 7. 13. 100만 원, 2017. 10. 26. 100만 원을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가 원고의 금융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원이 위 차용금 1,940만 원의 변제금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 1. 10.자 차용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 4. D에게 ‘채권자 D, 채무자 B, 차용금액 2,450만 원, 변제기 2017. 1. 10.’로 적은 지불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채권자 A, 채무자 B, 차용원금 2,300만 원, 변제기 2017. 4. 10.’로 적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기재

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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