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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9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라 함은 미등기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과 그의 상속인만을 말하는 것이고 위 양수인의 특정승계인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증인 공소외 1, 2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마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같은 요지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위 항소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공소외 1, 2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동인들이 문제가 된 이 사건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 임야 1,785평방미터의 소유자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위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이던 망 공소외 4의 장손 공소외 5가 사망한 이래 근 20여년간 동 임야의 권리변동등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1983. 1.경에야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임에 비추어 볼때 이들 증거는 단지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하여 불법하게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도 있었겠다는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자료에 그치는 것이라 보여지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인 공소외 3, 6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7, 8,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3은 1956. 9. 20.경 당시 임야대장상 위 임야의 소유자이던 망 공소외 4의 장손으로서 동 임야를 상속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5로부터 위 임야와 그에 인접한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2단 3무보를 쌀 10가마 값에 매수하여 위 삼천동 소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공소외 5가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200여 그루를 벌채한 후 그 등기 소요서류를 넘겨 주겠다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이를 밭으로 개간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74년경 이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고, 피고인은 그 이래 위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80. 1. 4.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그 점유를 개시한 1956. 9. 2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6. 9. 20.경 위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비록 그 원인관계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진실에 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를 가리켜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등기를 경료한 소위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문의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등기가 불실한 등기임을 전제로 한 동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라 함은 미등기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과 그의 상속인만을 말하는 것이고, 위 양수인의 특정승계인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3으로부터 1974년경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위 법 소정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러고 보면 피고인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가 위 부동산을 그 공부상의 소유자인 망 공소외 4로부터 1972. 8. 7.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인즉 피고인을 동법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위 논지는 그 이유없다.

끝으로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건 범행의 동기가 오랫동안 사실상 소유하여 온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고자 함에 있어 참작할 바 있으며,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아무런 재산상 불이익을 끼치지 아니한 점등 기타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 항소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같은법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 유죄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9조 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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