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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9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5.9.1.(759),1151]
판시사항

1974.12.31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이전에 매수한 것으로 매수일자를 허위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1978.10.경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1974.12.31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노 철환이 1955.11.경 원판시 토지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1978.10. 위 토지를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공소외 2(피고인의 오빠임)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81.4.20경 전북 순창군청에서 피고인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가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경 위 군청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1974.12.31 이후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법 제10조 의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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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3.선고 84노2406